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없는 1인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자녀 또는 부모)이 있는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재산 기준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1)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2) 재산에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적금 등이 포함돼요.
3) 부채(빚)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4)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확인하기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위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사용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언제 받을 수 있을까?)
1) 정기 신청자: 5.1.~5.31. 신청 시 2025년 8월 중 지급
2) 반기 신청자
- 상반기 소득분: 9.1.~9.19. 신청 시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1.~3.17. 신청 시 6월 말 지급
3) 기한 후 신청자(6.1.~12.2.월 신청자):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 각각 지급되며,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후 지급돼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쉽게 따라하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방법 2: 모바일 앱 신청
방법 3: 전화(ARS)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 서비스(ARS)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 방문 신청 전에 전화(국세청 콜센터 126번)로 상담 후 방문하면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