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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한 작성방법

by gov25시 2025. 3. 15.

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한 작성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한 작성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수당 지급의 필수 이행 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방법, 제출 기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한

  •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일정

  •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7일 수당 미지급
  •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7월 29일 수당 미지급
  • 7월 11일 ~ 8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8월 29일 수당 미지급
  • 8월 11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9월 29일 수당 미지급

2.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방법

① 로그인 및 기록서 작성 페이지 이동

  1.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해당 회차 클릭
  3.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② 소비비율 입력

  • 청년수당(월 50만 원) 사용 내역을 합계 100% 맞춰서 대략적인 비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③ 청년수당 주요 사용 용도 및 계획 작성

  • 화면 내 ‘작성 예시’ 가 있으니 참고하여 기입
  • 구체적인 사용 목적(취업 준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상세히 작성

④ 단기근로 여부 선택 및 증빙자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확인 방법)

📌 단기근로 증빙자료 제출 방법

  • 이전 회차에 제출했더라도, 해당 월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다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단기근로자 추가 유의사항

  • 단기근로자는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수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했더라도 매월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고용보험 가입 상태일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내역(주 몇 회, 주 몇 시간) 반드시 기입
  • 단기근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단

📌 단기근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일정

  • 5월 중 고용보험 가입 후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증빙 미제출 시 6월 27일 수당 미지급
  • 6월 중 고용보험 가입 후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증빙 미제출 시 7월 29일 수당 미지급
  • 7월 중 고용보험 가입 후 7월 11일 ~ 8월 10일까지 증빙 미제출 시 8월 29일 수당 미지급
  • 8월 중 고용보험 가입 후 8월 11일 ~ 9월 10일까지 증빙 미제출 시 9월 29일 수당 미지급

⑤ 현금사용(계좌이체) 여부 선택 및 증빙자료 제출

  • 현금(계좌이체) 사용 시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카드 사용은 증빙 불필요)
  • 사용 가능한 항목: 전·월세, 공과금, 대출 상환, 시험 응시료 등
  • 파일명은 제출하는 항목명으로 변경 후 업로드 (예: 이체내역서.jpg, 전세계약서.zip 등)
  • 파일 암호 설정 해제 필수 (암호 설정된 파일은 부적격 처리됨)
  • 마감 이후 2~3일 내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급 중단 가능

📌 현금사용 증빙자료 업로드 예시

  • 전세 계약서 파일 1개 업로드 + 이체내역서 1개 업로드
  • 전세 계약서가 여러 개일 경우 압축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 이체내역서 1개 업로드

3.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여부 확인 방법

  1.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해당 회차 선택
  3.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
  4. 금번 회차 등록현황이 ‘작성’으로 표시되면 정상 제출 완료

📌 ‘미작성’ 상태인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작성 및 제출 요망


4.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작성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마이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

현금사용(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본인이 확인)

제출 후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가능


5. 마무리

서울시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는 수당 지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매월 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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