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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기간 필요서류 준비물 안하면 과태료 내는지 총정리

by gov25시 2024. 11. 19.

전입신고 안내카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며, 지역 복지 혜택과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까지 전입신고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 새 주소를 주민등록상에 반영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현재는 전출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주소에서 전출 처리가 완료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의 전출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신고는 의무사항이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벌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늦게 신고할 경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간혹 이전 주소지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처리가 되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 때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니 이점 유념하셔서 전입신고를 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가 있습니다.

- 방문 신고

방문신고는 이사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전출지가 아니라 전입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셔야하는데요.

관할 동주민센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쉬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도로명주소검색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이사간 주소지를 검색하신 후,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관할 동주민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전입신고 관할동주민센터 찾기

  1. 주민센터 방문
    이사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전입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사한 새 주소와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3. 서류 제출 및 처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 온라인신고

온라인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라는 민원을 검색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경우에 따라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와 세대주를 입력하면 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정부24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문자메시지 링크에 접속하셔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인증서가 없어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 확인서류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
      거주지 소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3. 세대주의 확인 서류 (가족이 있는 세대로 입주할 경우)
    만약 가족이 있는 집에 입주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직접 동행할 경우: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 신분증 및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는 누가 어디로 전입하는지에 따라 확인 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어머니가 성년 자녀와 함께 전입을 하려고 어머니 혼자 동주민센터에전입신고를 하러 간다면, 아버지와 성년 자녀 모두의 확인이 필요함으로 어머니 신분증, 아버지 신분증과 도장,  성년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을 다 들고 가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라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니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없고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연락처는 위에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 관할 주민센터 검색할 때 함께 안내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의 효과와 유의사항

  1. 주소 변경 자동 처리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거주지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지 및 공공 서비스 확인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예: 자녀 학교 배정, 건강보험 등)를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전입신고는 간단한 절차지만,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챙기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완료하세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사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빠르게 처리하여 새 거주지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