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먼저 본인의 연가일수를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통 직전연도에 병가를 쓰지 않으면 1일이 추가되고, 연가 저축을 한 분들도 그만큼 추가됩니다.
2.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단가는 본인의 1일 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단가 계산 공식 = 기본급(본봉) × 0.86 ÷ 30일
- 예시: 기본급 200만 원 × 86% ÷ 30일 = 약 57,333원(1일 보상 단가)\
- 57,333원 ×5일=약 286,660원
3. 연가 사용 및 보상 한도
지자체마다 연가보상을 해주는 대상 일수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가 중 1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사용 연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이월하여 다음 해 연가로 저축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7조의 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일 이상 권장 연가를 정해서 공지하면 무조건 그만큼은 써야 하고, 안 쓰면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10일까지가 아니라 10일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권장 연가 일수가 10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1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 연가 일수 : 19일
- 권장 연가 일수: 10일
- 사용 연가 일수: 7일
- 보상 일수: 10일
- 미보상 일수 : 2일
- 이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2일은 이월(연가 저축)되어 다음 해 연가로 쓸 수 있습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연말에 미사용 연가가 10.5일처럼 소수점으로 남을 경우, 10일은 보상받고 나머지 0.5일은 이월됩니다.
4.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요.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연말에 받게 됩니다. 어떤 지자체는 상, 하반기를 나누어서 상반기에 미리 미사용 할 연가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많이 안 쓰신 분들은 연말에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급하려다보니 보상 일수 상한을 무조건 정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되는 연가는 어떻게든 써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연가보상일수는 줄어들고 권장연가일수는 늘어나는 사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럼 남은 12월 연가 사용 일수를 잘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